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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 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합니다.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의 정보(주소, 사망 여부 등)와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 주도 조사입니다.
이는 주민등록의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정확한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이번 2025년 조사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
✔ 사망이 의심되나 신고되지 않은 사람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
✔ 장기간 해외체류자나 거주불명자
2 조사 기간 및 방식
✅ 조사 기간 : 2025년 7월 21일(월) ~ 11월 26일(수)
✅ 조사 주체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로 직접 방문, 전화 확인, 우편 안내, 행정정보 시스템 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는 사전 안내문이 발송되며, 조사원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할 경우 응대가 필요합니다.
🔹조사 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 공공요금 납부 내역
✔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
✔ 병원 입원 확인서 등
상황에 따라 다른 증빙서류도 인정될 수 있으며,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거주지를 숨긴 경우에는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이 정리(말소 또는 정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복지 서비스, 건강보험, 교육 혜택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는 어디에 활용될까?
조사 결과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DB에 반영되어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준 자료로 사용됩니다.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의료, 세금, 교육 등 모든 공공서비스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5. 조사 참여 시 주의사항
1️⃣방문 조사 시, 조사원이 공무원증 또는 위촉증을 반드시 지참합니다.
신분을 확인하세요.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사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행정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3️⃣ 조사 협조가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국민이 행정 서비스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나와 가족의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복지, 의료, 교육,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꼭 기간 내에 참여하시고, 조사원이 방문하면 성실히 응대해 주세요.
작은 참여가 큰 행정 효율성과 복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문의처
• 행정안전부 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10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문자 안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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